청주시 ‘특례시 추진’, 충북지역 최대 갈등 부상
청주시 ‘특례시 추진’, 충북지역 최대 갈등 부상
증평 등 9개 시군, 특례시 지정중단 촉구 VS 청주시, 행정수요 대응 적극지지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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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열
(왼쪽부터)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가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증평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에 충북에서 청주시가 포함된 가운데 증평군 등 9개 자치단체가 반대하고 나서 지역내 최대 갈등으로 부각됐다.

도내에서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9개 시군 단체장들은 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만 키우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특례시 지정 반대의 주된 이유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도시는 행·재정적 분야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에서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충북도의 입장도 도내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도 이날 ‘정부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증평군 등 시장군수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청주시는 입장문에서 “청주시는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 자율에 의한 인구 85만의 자율형 통합시로서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복합적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와 연접하고,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충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 추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시대적 대세로서 청주시는 이를 적극 지지·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득세 등 도세의 시세 이관·조정교부금 조정 등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으며, 청주시 또한 재정특례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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