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이 5명 신청됐다.
두 차례의 증인 신문 기일이 끝나는 대로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4일 대전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증인 1명을 신청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었다면서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소사실을 확고히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들 측에서는 검찰 수사보고서 일부를 부동의 하면서 4명의 증인을 세울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과 30일 공판을 열고 증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11월 30일 재판을 오전부터 진행하겠다”라면서 “가능하다면 같은날 피고인신문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대행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는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임기제 공무원, 직위해제) A씨,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대전시‧유성구 전직 공무원 C씨 등 2명, 대전시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D씨 등 2명이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대행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인허가대행 업자 E씨도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