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다소각 클렌코, 사업허가 취소하라”
“불법 과다소각 클렌코, 사업허가 취소하라”
청주시의회 39명 전원 동참 결의…청주지방법원·청주시에 전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0.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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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9일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의 사업허가 취소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9일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의 사업허가 취소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불법 과다소각으로 허가취소소송 중인 청원구 북이면 소재 ㈜클렌코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9일 제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클렌코의 사업허가 취소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진행중인 허가취소소송만큼은 공정한 판결로 북이·내수 주민을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이면에는 1999년 첫 소각업체가 들어섰으며 이후 여러 업체가 줄줄이 들어섰다. 클렌코는 2006년 설립됐으며 이들 업체들이 소각하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t에 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북이지역의 암 발생률은 2012년 부터 5년간 청주시 평균의 2배가 넘는 지경에 이르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문제는 클렌코가 과다소각으로 적발돼 전 임원들이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했지만 지난 9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심 형사재판에서 클렌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시는 그동안 클렌코의 과다소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소송에서 패했고, 최근 형사재판 1시에서 승소했으나 2심이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속임수 소각’을 이유로 다시 허가를 취소했으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다. 오는 12월 3일 5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도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하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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