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로 합의금 뜯어낸 60대, 1년 6개월
‘손목치기’로 합의금 뜯어낸 60대, 1년 6개월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0.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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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차량에 손목을 대는 일명 ‘손목치기’수법으로 합의금을 수차례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은 공갈,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접근해 일부러 손을 부딪친 후 바닥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합의금 80여 만 원을 받는 등 수차례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현실을 악용하는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적극적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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