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불법 밀입국 우려…해안경비 만전" 주문
어기구 "불법 밀입국 우려…해안경비 만전" 주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35건에 밀입국자 321명, 조력자 169명으로 집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0.2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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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밀입국은 135건, 밀입국자는 321명,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밀입국은 135건, 밀입국자는 321명,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사진: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밀입국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밀입국은 135건, 밀입국자는 321명, 밀입국 조력자는 169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해상 직접밀입국 총 5건 중 태안에서 4건, 진도에서 1건이 발생해 중국과 가까운 충남 서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이탈하는 경우가 101건에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해상 직접밀입국이 22건에 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관 지방해경청 별 밀입국 검거자는 제주청이 1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해청 58명, 중부청 28명, 남해청 17명, 동해청 11명 순을 기록했다. 본청은 10명에 그쳤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총 490명의 밀입국자와 조력자를 검거했으나 중국인 밀입국자 3명, 조력자 7명(중국인 4명, 베트남인 2명, 한국인 1명) 등 총 10명은 붙잡지 못한 상황이다.

밀입국자와 조력자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어 의원은 “불법 밀입국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술한 보완이 원인”이라며 “밀입국으로 인한 범죄와 테러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해안경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10년간(2010년-2020년 9월) 해양지방청별 밀입국 발생현황. (어기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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