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교수-자녀 수강 조사'에서 교육대학은 누락
교육부, '대학 교수-자녀 수강 조사'에서 교육대학은 누락
박찬대 국회의원, "대학교수-자녀 수강 관련 국공립대, 교대, 사립대 재조사 필요"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10.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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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학교수가 자신의 자녀에게 학점 특혜를 주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도 교육부가 미온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대학에 대해서는 아예 관련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에 따르면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교수-자녀 간 수강 문제'가 적발됐는데 감사 결과 대학원 B교수와 C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A학점'을 주고도 증빙하는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 측은 이를 인지하고도 교육부가 2019년에 진행한 '2014-2018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운영실태' 조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수-자녀 간 수강 및 성적부여 등 학사운영실태' 조사에서 교육대학들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2월에 발송한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 조차 교대에는 아예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대가 교육부 내 담당과가 다르다는 이유였다.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은 지난 2018년에 터진 '서울과기대 A교수 아들 성적 특혜 의혹'에 따른 후속조치다.

권고안은 교수-자녀 수강에 대한 학생수강지도 및 사전 안내, 교원 안내, 사전신고제 도입, 성적평가 공정성 강화, 성적평가 관련 자료 보존기한, 위반교원에 대한 제재 조치 근거 마련 등이 담겨있다.

실태조사 결과, 29개 국공립 대학 중 6개 대학이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대와 사립대의 경우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의 안일한 조사 태도로 고려대, 교대 조사 누락과 같은 사태가 발생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국공립대와 교대, 사립대 전체의 권고안 이행 조사와 운영실태조사를 재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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