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불법폐기물 근절 나서…신고포상금 4배 ↑
음성군, 불법폐기물 근절 나서…신고포상금 4배 ↑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0.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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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기존보다 4배 인상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기존보다 4배 인상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기존보다 4배 인상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1인당 포상금 지급 횟수도 연 3회에서 5회로 확대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군은 최근 들어 각종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사장 폐기물의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수거와 처리가 어렵고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역 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은 2011년부터 생활폐기물 신고포상금 지침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군은 지난달29일 신고포상금 지침을 개정해 1인당 최대 포상금 지급 횟수를 기존 연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 포상금을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민간 사회단체와 자원봉사자, 불법 투기 감시 전문인력을 동원해 감시반을 운영하며 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야간 취약시간대에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투기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업장폐기물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불법처리행위 신고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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