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금산=백승협 기자] 금산군은 1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도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 문자가 전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단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카메라는 충남 38개 지점 41개가 설치됐으며 금산에는 5개소가 설치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기준 유예 기간을 통해 최대 2008년까지의 차량이 5등급으로 제작됐다.
5등급 차량 여부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041-114,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내 제외대상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이며 유예대상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저공해조치 단속유예 대상 차량이라도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단 충청권(대전·충북·세종) 지역은 충남과 마찬가지로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환경자원과(☎041-750-25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16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