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한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된 운영지침은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했으며,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익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됐다.
또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제한규정 위반 시 이윤 삭감 규정 등도 신설됐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운영지침 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했다. 이어 올해 9월 교통위원회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지난 26일 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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