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청소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호에서 규정한 휴게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에 따르면 화장실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휴게공간은 12㎡에 500세대를 초과하는 매 100세대마다 0.5㎡를 더한 면적 이상을 남녀 각각 확보해야 한다.
청소원의 경우 휴게공간과 별도로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식 및 식사를 위해 사물함과 침구류, 주방기구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휴게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경비·청소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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