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대전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03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고, 시설위험도 평가체계 또한 고·중·저위험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재정비됐다.

◇중점관리시설(9종) _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_노래연습장 _실내 스탠딩 공연장 _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_식당·카페(150명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_PC방 _결혼식장 _장례식장 _학원 _직업훈련기관 _공연장 _영화관 _놀이공원·워터파크 _오락실·멀티방 _목욕장업 _실내체육시설 _이·미용업 _상점·마트·백화점(300명 이상) _독서실·스터디카페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일 때 시행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 500명 이상의 행사는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역유행 단계인 1.5단계는 권역별 주간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1단계 조치에 더해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제한적인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단계다. 1.5단계 기준 핵심 지표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격상된다.

2단계에선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등도 집합이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국 유행이 확산되는 2.5단계에선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주요 다중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전국적 대유행단계인 3단계에선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된다.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이달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