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지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이 해결점을 찾았다.
기존 위수탁 방식에서 대전 5개 자치구가 도맡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과 공공성 상실 등의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5개구는 5일 오전 생활폐기물 처리 선진화협의회를 열고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과 관련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결정했다.
현 시점에서 민영화로 전환하기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며, 서구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효율화 방안 검토 연구 용역’ 결과 또한 “자치단체 간 조합이 가장 효율적”이라 나왔다는 전언이다.
조합이 설립될 경우, 현재 지역 내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도시공사 소속 환경공무직 전원이 조합 소속 직원으로 채용돼 고용 불안 문제가 해결된다.
또 현재 각 자치구가 도시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이익금 6% 비용도 절감되며, 도시공사 측이 청소업무에 필요한 용품이나 공간 등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초창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치구가 일반업무를 위해 조합을 만든 경우는 이번이 전국 최초인 만큼, 시는 다음주 행정안전부를 찾아 관련 자문과 승인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이후 각 자치구는 이번달 내로 업무를 분담해 관련 협약을 체결하겠단 구상이다.
도시공사 환경노조 측도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비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결정”이란 설명이다.
강석화 도시공사 환경노조위원장은 “우리 노조 측에서도 조합 설립 결정을 반긴다. 우리 조직의 형태 변경 없이, 5개구 협동조합 체제로 간다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라 평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현실화, 문서화 되는 게 필요할 것이다. 파업과 관련해선, 각 자치구가 MOU를 체결해 안전해 질 때까지 유보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편 대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은 1993년부터 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와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단독으로 수행해 왔으나,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의 지방 공기업 독점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영화 전환 가능성이 떠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