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이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는 지난달 13일 발령돼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다.
대중교통뿐 아니라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 이용자 또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6일과 7일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거리,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활동을 벌였다.
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25일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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