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민주, 아산1)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친환경 급식의 지역산 식품 사용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해 지역의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실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남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지역산 농축수산물 비중은 물량 기준 평균 30%대에 불과하다.
농산물의 경우 66.2%%로 높은 편이지만 축산물은 38.6%, 수산물은 1.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타 지역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도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조례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9일까지 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도의회 누리집 게시판을 보면 10일 오전 10시 기준 약 50여 개 넘는 댓글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역농산물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학교급식법에 정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 요소가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50%라고 규정짓는 건 소비자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과연 사용비율을 10분의 5로 규정하는 게 선순환이 될지 의문”이라며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도민들은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 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지역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지역산 농축수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조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특별한 사유라는 건 갈치 등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산보고서와 관련해선 “결산 시 학생들이 실제로 급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하기 위한거다. 1000명 중 800명이 먹었더라도 정산은 1000명분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