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충남산 농축수산물 비중 확대...일부 반발
학교급식 충남산 농축수산물 비중 확대...일부 반발
충남도의회, 친환경급식 등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소비자 권리 침해" 주장...김영권 위원장 “강제 아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1.1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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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민주, 아산1)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친환경 급식의 지역산 식품 사용비율을 50%이상으로 규정해 지역의 농축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실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남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지역산 농축수산물 비중은 물량 기준 평균 30%대에 불과하다.

농산물의 경우 66.2%%로 높은 편이지만 축산물은 38.6%, 수산물은 1.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타 지역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도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조례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9일까지 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7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그러나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도의회 누리집 게시판을 보면 10일 오전 10시 기준 약 50여 개 넘는 댓글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역농산물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학교급식법에 정한 학교장의 권한 침해 요소가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의 주인은 학생”이라며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50%라고 규정짓는 건 소비자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과연 사용비율을 10분의 5로 규정하는 게 선순환이 될지 의문”이라며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도민들은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 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도 문제 삼았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지역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지역산 농축수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조항이지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10분의 5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특별한 사유라는 건 갈치 등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정산보고서와 관련해선 “결산 시 학생들이 실제로 급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하기 위한거다. 1000명 중 800명이 먹었더라도 정산은 1000명분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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