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7분 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쪽 약 48해리(약 89km) 해상에서 허가된 그물 규격을 지키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 담보금 7000만 원을 징수한 뒤 석방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1052함(함장 경정 정영길)에 나포된 중국어선 A호(승선원 15명, 99톤)는 허가된 규격 50mm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항한 뒤 4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에 진입,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담보금 7000만 원을 징수한 뒤 15일 새벽 1시 17분 석방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관할 해역에서 올해 불법 외국어선 3700여 척을 퇴거 또는 차단했다”며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중인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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