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교급식 리베이트와 연루된 교직원들에게 소극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당·천안6)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급식 시장은 연간 5조6000억 원 규모로 관련 업체만 1만 개에 이른다.
충남의 경우 연간 1635억 원 규모에 이르지만 공급 쏠림 현상은 뚜렷하다.
실제로 부여의 경우 전체 가공품의 98%를 한 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연간 24억 원에 달하는 떡류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PCCP) 인증업체가 천안·아산·당진에 14곳이 있지만 학교급식 납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개 업체가 3개 지역 전체물량의 95%이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리베이트’를 지목했다.
식재료 업체가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약속하고, 영양(교)사는 업체가 아닌 납품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급식 부자재 납품과 급식업체 운영과정에서 리베이트 비리 정황을 포착, 대형업체 4개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전국 4571개교에서 15억97만 원을 영양(교)사에게 리베이트 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 학교 158곳 영양(교)사 202명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명단을 통보 받은지 5개월이 지난 2018년 2월이 돼서야 조사를 시작했고, 대상도 학교 63곳 영양(교)사 64명으로 줄였다.
교육청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학교 58곳 영양(교)사 59명의 금품수수를 확인했다.
이들은 업체들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고 현금이 아닌 캐시백 포인트와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인 4명은 중징계, 1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28명은 경징계, 10만 원 미만 27명은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일부 직원이 본인과 가까운 영양교사에게 감사 사실을 알리고 캐시백 탈퇴 방법까지 안내해 징계를 피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게 오 의원 설명이다.
일부 도의원들도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리베이트 수수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59명 가운데 식재료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고등학교 소속은 17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공립학교는 단 4명이며, 1명은 기간제, 2명은 교육공무직이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공정위의 통보 명단 중 일부만 대상으로 특정했고 기간도 5개월이나 걸린 점은 소극적인 감사를 벌였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리베이트 수수 사건 조사에 대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지철 교육감에게 재조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은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며 “김 교육감은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를 실시해 정의로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직원들과 재조사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공정위 통보 인원 전부를 조사했고 이 중 혐의가 있는 59명에 대해서만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선 정리를 다시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