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자료의 사용 방식: 〈조선일보〉의 판사 협박
'판사사찰' 자료의 사용 방식: 〈조선일보〉의 판사 협박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29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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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9일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29일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 이상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 있을까?"라고 물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판사사찰' 자료의 사용 방식: 〈조선일보〉의 판사 협박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윤석열은 자신의 직무정지 집행에 대해 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이다.

2.
마음이 급한 〈조선일보〉는 오늘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단독기사를 냈는데, 그 내용은 판사를 대놓고 협박하는 기사이다.

과연 〈조선일보〉다. 무엇을 상상하건 그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가?

3.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조미연 판사는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였다.

4.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변론재개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문을 게재했다”며 지난 3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5.
조미연 판사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에게 고발당한 것은 〈조선일보〉가 관심을 가질 내용도 아니고, 짧은 기간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격의 내용도 아니다.

아마 윤석열 행정명령 심판의 담당판사로 조미연이 배정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서 뒤져서 〈조선일보〉에 전달해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6.
〈조선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은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검찰 고발당한 상태」인데 기사내용은 고발당한 것 뿐만 아니라 학교, 경력, 주요 판결까지 자세하게 기사화 했다.

7.
〈조선일보〉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판사에 대한 협박이다. 그것도 노골적인 협박이다.

"12월 2일 판결에 윤석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다.

8.
둘째, 검찰이 판사 사찰한 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또 한번 기사화함으로써 '사찰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식민지배를 하던 제국주의자들이 피지배계층에게 불공정함을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권모술수와 유사하다. 역시 더러운 〈조선일보〉...

9.
어제 〈경향신문〉의 활약(?)에 대해 언급했지만, 역시 멀었다.

검찰은 이런 중요한 부탁(?)은 역시 〈조선일보〉에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조선일보〉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양아치 뺨치는 협박능력을 보여주었다.

반면 우리는 〈조선일보〉 덕분에, 검찰이 어떻게 판사사찰 자료를 사용하는지 한번 더 알게 되었다.

10.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 이상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 있을까?

새삼 판사를 대놓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클래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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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x신아 2020-12-07 22:40:01
대깨들은 영장기각한 판사들 조리돌림 안하셨습니까? 굿모닝충청은 충청에 굿모닝 닭이나 우는거 중계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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