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충남 모든 학교 밀집도 3분의 2유지
1.5단계 충남 모든 학교 밀집도 3분의 2유지
2일부터 적용...유치원 60명, 초·중·고 300명 이하는 자율 운영
수능 감독관·방역담당자 재택근무...4일 원격수업 전환 가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1.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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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2일부터 적용할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초·중·고등학교와 원생이 60명 이상인 유치원은 등교(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으면 안 된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이 각각 60명, 300명을 넘지 않는 곳은 원장·학교장이 학부모 등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학교장은 지역의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모든 수업을 비대면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능 감독관과 방역담당 업무를 맡는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교직원 소속 학교는 다음 달 4일 비대면 원격으로 수업을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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