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1.5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2일부터 적용할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초·중·고등학교와 원생이 60명 이상인 유치원은 등교(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으면 안 된다.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이 각각 60명, 300명을 넘지 않는 곳은 원장·학교장이 학부모 등 구성원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학교장은 지역의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모든 수업을 비대면 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능 감독관과 방역담당 업무를 맡는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교직원 소속 학교는 다음 달 4일 비대면 원격으로 수업을 전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