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유턴법 개정안' 가결
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유턴법 개정안' 가결
국내 복귀 기업 인정 범위 확대하고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 등 담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0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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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유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유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이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유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유턴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대상 업종을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확대,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은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됐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Reshoring)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유턴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경제 활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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