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재판,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공방’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재판,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공방’
4일 재판서 변호인 측 검찰 거부 증거목록 요구 및 증거 검토 시간 요청
재판부, 오는 9일 예정 첫 증인심문 23일로 연기…빠른 진행 촉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2.04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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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지난 10월 31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증거목록 채택을 위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정 의원은 첫 재판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내부수사서류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일부 증거에 대해 열람과 복사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증거 열람을 신청한다”며 “핵심증거인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1900여개의 녹취파일을 모두 들어봐야 사실관계 확인 후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폰 녹취파일은 정 의원의 각종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중요한 증거로 부각돼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한 합의를 위해 10분간 휴정한 후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에 증거 열람 허용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9일 예정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증거심문을 변호인 측의 각종 증거 확인 시간 필요성 주장에 따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이어 내년 1월 6일과 1월 20일에 사안별 증인심문을 예고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지난 6월12일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져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 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1627만 원 상당의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지난 2월26일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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