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 촉구
예산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 촉구
8일 건의안 채택...김봉현 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선행"
박응수 부의장 대표 발의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도 채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2.0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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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사진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예산군의회 제공 사진 합성/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가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8일 266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인사권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담겨있다.

군의회는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했지만, 기초 시·군·구의회에는 임용권을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기초 시·군·구의회 의장에게도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해달라는 게 군의회 주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현 의원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같은 날 박응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도 채택했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분권 강화 논의 착수 등이 담겼다.

박 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해법은 행정수도 완성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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