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강화했지만… 4개월 공백에 시민들 혼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했지만… 4개월 공백에 시민들 혼란
9일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개월 후 시행
만 13세 이상 이용 법은 내일부터 시행… 안전사고 우려 높아
행안위-경찰청, 전동킥보드 면허 신설 논의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0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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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오락가락하는 전동킥보드 규제 정책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5월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제 완화 법이 국회를 통과해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9일 원동기 면허 소지자로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법안은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4개월 동안은 전동킥보드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공유킥보드 대여 업체 등이 면허 소지자로 대여를 국한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협약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퍼스널모빌리티)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인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행에 사고위험이 상존한데다,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아이들이 타게 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4건 발생했다.

대전에서도 2017년 8건, 2018년 10건, 지난해 3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상자도 2017년 10명, 2018년 11명, 2019년 3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로 눈을 돌린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15개 공유 PM 업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만 18세 이상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만 16~17세의 경우엔 원동기 면허 소지여부를 확인 후 대여키로 했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엔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개정안과 달리 제한을 둔 것이다.

게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3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행안위는 경찰청과 전동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끝내 9일 본회의 통과했고,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규제를 두고 정책이 오락가락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와 청소년 사이에서는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김 모(47)씨는 “전동킥보드로 전쟁이 났다. 아이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으니 ‘사달라’하고 남편은 ‘안된다’한다”라며 “법도 오락가락 하다 보니, 아이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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