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오후 5시 기준 4명 추가됐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05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논산시와 천안시에서 각각 1명, 당진시에서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지역 누적 확진자는 논산 35명, 천안 497명, 당진 94명이 됐다.
먼저 충남 1202번(논산 35번)은 30대 A씨로, 초기 역학조사 결과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과 지인 간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도 잇따랐다.
충남 1203번(천안 497번)은 10대 미만 아동으로, 이 확진자의 가족은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다녀온 대전 은혜교회 신도(대전 631번)로 확인됐다.
계속해서 충남 1204~1205번(당진 93~94번)은 40대 B씨와 60대 C씨로, 전날 확진된 충남 1170번(당진 91번)의 가족과 지인이다. 충남 1170번의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도내 14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D씨(충남 896번, 공주 50번)가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6일 사망했다.
장례식은 정부 방침에 따라 화장을 먼저 한 뒤 진행되며, 장례비용으로 13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14일부터 사흘 간 21명의 확진자가 추가된 보령시는 이날 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됐다. 적용 기간은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 방문판매,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모임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 활동은 비대면 예배 또는 20명 이내만 허용된다.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 해당 시설을 1주간 집합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에는 해당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역을 지키는 방역 사령관이 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열과 호흡기 증상, 후각·미각 상실 등 증상 발현 시 외출을 삼가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보령과 당진은 2.5단계, 나머지 13개 시·군은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