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 대산항의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해양수산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내년도 사용료 감면율이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항만시설 사용료란 선박과 여객 및 화물 등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으로 구분된다.
이로써 내년부터 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들은 모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2만 톤급 기준 선박의 경우 입출항료가 기존 216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시는 ‘대산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된 적정 감면률을 근거로 해양수산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는 이번 감면율 상향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에 따라 보다 많은 물동량 확보 등 대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11월 누적 기준 11만3506TEU로 잠정 집계됐으며, 컨테이너 화물을 첫 취급한 2007년(8388TEU) 이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맹정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항만물류 분야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외에도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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