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해외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동안 두 차례나 외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5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같은 달 9일과 15일 각각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고발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