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초등학생에게 폭언을 일삼은 초등학교 미술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김성준)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천안의 한 초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수업 중 학생들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악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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