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샤넬’ 판매한 30대 벌금 3000만 원
‘짝퉁 샤넬’ 판매한 30대 벌금 30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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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720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지갑 등 위조 명품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짝퉁 샤넬 지갑 등을 판매해 7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약 2달 동안 439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 대금만으로 매출액은 약 7200만 원에 달한다”라며 “다만 자발적으로 범행 내역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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