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강화된 거리두기'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세종 '강화된 거리두기'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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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도 음료 주문시 포장·배달만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당초 28일 종료예정이던 세종의 ‘거리두기 2단계’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 일일 감염자가 1,000명 안팎으로 발생한 점과 일상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전체는 2단계 연장으로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세종시는 현재 PC방,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내달 3일까지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프렌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만 아니라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카페에서 영업시간 중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더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점은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ㆍ음료ㆍ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 또한 금지하며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세종에는 28일 0시 기준 확진자가 143명(누적)으로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16명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치료 중이며, 사망 후 확진을 받아 사망자는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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