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공소청법 제정안’ 발의..공수처 조기 출범 필요성 제기
처럼회, ‘공소청법 제정안’ 발의..공수처 조기 출범 필요성 제기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0.1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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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서울의 소리' 방송 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서울의 소리' 방송 화면 캡처

[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장경태, 유정주, 황운하 의원 등이 포함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의 발의 내용과 공수처 조기 출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처럼회는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에 대해 밝혔다.

처럼회는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면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평가해 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돼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 국회의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오영환, 김승원, 윤영덕, 황운하, 김남국, 유정주,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모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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