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전의 한 교회모임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충북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공직사회 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이동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30일 충북소방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개인 종교활동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를 거쳐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동부소방서와 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은 지난 20일과 27일 대전시 소재 교회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2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주동부·옥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417명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옥천소방서 소방공무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발생해 기존 3교대 근무체계를 2교대 체계로 개편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출동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편 충북도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2단계+α) 특별 지침은 업무 내·외 모임 등의 경우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하라고 엄명을 내린 상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이날 도 및 시군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 이동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이번 특별 이동금지 조치는 도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좀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 이동금지 조치 주요내용으로는 △타지역 이동금지(불가피한 경우 사전 사유서 제출) △사적인 모임·행사 참여 금지(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만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 이동금지 조치 위반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방역을 총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확진으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 및 방역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