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목사 고발
서산시,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목사 고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위반, 타 지역 성도들과 집단 기도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3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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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예배와 음식물 제공 등으로 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A교회 목사를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예배와 음식물 제공 등으로 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A교회 목사를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예배와 음식물 제공 등으로 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A교회 목사를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해당 기도원 폐쇄와 관내 기도원 18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이후 2차 조치다.

라마나욧 기도원은 지난 8일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당진과 대전 등 타 지역 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집단으로 기도회를 열었다.

방역수칙인 환기 및 1m 이상 거리 유지도 지키지 않고 식사까지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회는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고 있는 교회로, 40여 명의 성도가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식사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A교회 목사를 모두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도 시는 전날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을 고발했다. 또한 호수공원 주점 등 8개 업소에 대해서도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와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했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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