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 지도강사 협의수당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다 적발돼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시정요구·주의’를 받았다.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지원청은 예산편성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명목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지도강사 협의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5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부양가족수당 부적정 지급도 지적받았다.
A초등학교의 경우 직원 부양가족에 변동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양가족수당 120만 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원청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설관리 면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지원청은 B초등학교 화장실 수선공사 등 4건의 시설공사와 관련, 설계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시공됐음에도 970만 원 상당을 감액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
이밖에도 지원청은 학원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부적정 등 5건(12명), 1220만 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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