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6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충남 서산 해미비행장 역시 주변지역 시설물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 정립하도록 돼 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적기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 의원은 “현행법 상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은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내 도심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해미비행장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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