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자치행정국 내 자치경찰준비단(준비단)을 신설,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준비단은 단장인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도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분리하고,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기존 경찰 조직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분권성이 강화되도록 치안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또한 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실무를 담당할 사무기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출범 전까지 준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교육청 등 주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와 경찰행정 분야 경험이 풍부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라며 “시행 초기 지휘 체계 혼선 등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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