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사업주와 법인 등이 중대재해로 발생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처벌 대상과 규모, 책임자 등이 대폭 수정돼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에선 곧바로 유감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면책 제한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던 경총은 "우리나라의 산업수준과 산업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