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충북도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우리공화당 충북도당,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14일 청주 육거리시장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집회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1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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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충북도당이 14일 청주 육거리전통시장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우리공화당 충북도당이 14일 청주 육거리전통시장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의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판결 전 전국동시 ‘무죄석방 촉구’ 집회를 벌였다.

우리공화당 충북도당은 14일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부정부패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대응했고 깨끗하게 국정을 수행해 온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지난 4년간 박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국민 230만 명의 목소리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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