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업인공익수당, 2022년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충북 농업인공익수당, 2022년부터 지역화폐로 지급
도내 3년이상 거주·3년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가당 연 50만 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6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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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민단체가 2019년 농민수당
충북 농민단체가 2019년 농민수당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며 농민수당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2022년부터 지급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3년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지급규모는 농가당 연 50만 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10만 8000가구(2019년기준)로 지급액은 연간 544억 원에 이른다.

농업인공익수당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19년 7월, 주민 2만 4000명의 청구로 제출된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인공익수당이 농업활동 창출과 지역경제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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