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두 번의 맞고소…재판 변수 ‘촉각’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두 번의 맞고소…재판 변수 ‘촉각’
지난 19일, 청주지검 수사관 직무유기 등 경찰청에 고소…충북경찰청 배당
지난해 10월 13일, 고소인 이해유도 혐의 고소…충북경찰청 증거불충분 불기소 송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1.2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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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자신을 고소한 회계책임자에 이어 청주지검 수사관을 맞고소해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대리인을 통해 청주지검 A수사관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청 본청에 고소했다.

정 의원 측은 A수사관이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등의 추가 자수서를 이메일로 수신한 이후 조치하지 않아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발인들을 대리해 고발장을 작성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관련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한 ‘고발장 대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사건의 출발부터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9일일 정 의원 측은 본인을 고소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을 이해유도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맞고발했다.

당시 정 의원의 보좌관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맡은 충북경찰은 “물리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맞고발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때는 정 의원이 검찰에 스스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1일 이전의 대응으로 고소인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했다.

고소인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서 내부고발로 진행되는 사건인 만큼 정 의원 측이 주장한 ‘이해유도’ 혐의에 대한 증거나 입증이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정 의원 측은 고소인에 대한 맞고발은 충북경찰청에 접수했지만 두 번째 검찰 수사관에 대한 고소는 경찰청 본청에 접수하면서 일련의 차이를 뒀다.

그러나 경찰청이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면서 충북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증인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맞고소 사건이 재판에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청주상당 선거구에 출전해 국민의힘 윤갑근 후보를 3000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초선에 당선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이 회계부정 등의 이유로 고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과 관련해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정 의원의 친형,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등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증인신문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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