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공무원 항소심도 3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공무원 항소심도 3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1.01.2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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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정부부처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염성이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명령을 위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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