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영인면 역리 일원에 계획된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해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시는 관련법과 유관 기관 등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34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건강권과 환경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영향적인 측면 등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며 ““향후에도 시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업체는 지난달 22일 영인면 역리 일원 9만5047㎡에 매립 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210만㎥용량을 매립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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