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윤용대(서구4,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업무추진비로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의원은 28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3년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성원과 찬사, 그리고 매서운 비판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8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수석 부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후반기 들어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등을 통해 지역화폐 ‘온통대전’ 9000억 원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육성과제 선정 등 다각적 지원활동을 펼쳐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옛 서구청 부지 주차장 내 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99억 원 국비 지원과, 287억 원의 시설건축비 중 34억 7000만원 확보, 노후 공공시설물 일제 정비 등 생활정치 구현에 충실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후배들에게 정치의 길을 터주며, 자문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또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의 고충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저촉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지난달 18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