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날 공수처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 변호사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변론에 이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은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신임 공수처 차장의 적격성을 높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을 변호했던 이완규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는 같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인데다, 윤 총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판사를 그만 둔 그는 지난 2017년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을 맡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신청한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했고, 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검찰총장이다.
또 공수처 차장 후보를 복수가 아닌 단수로 제청함으로써,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법적으로 외면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죽 쒀 개주는 꼴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추진될지 점점 예측불허의 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라면 지나친 기우일까?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초대 공수처 차장은 3년 임기로, 상급자인 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와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