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수협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충남 서천군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서천군수협)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한 해양경찰공무원 출신 인사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서천군수협은 30년 이상 해경에 재직했던 A(65)씨가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중앙회에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협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상임이사 자격요건은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반면 해경은 국민 안전과 질서유지,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수산업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수협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전날 보도를 언급한 뒤 “서류검토 중 불거진 사안으로, 논란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상임이사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로 예정된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또 다른 지원자인 B(54)씨만 후보 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조합원은 “자격도 없는 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궁금하다. 망신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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