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언론개혁 입법안’ 파헤치기! 어떤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가!?
[동영상] ‘언론개혁 입법안’ 파헤치기! 어떤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가!?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1_02_08)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2.08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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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는 지난 3, 이낙연 대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라고 규정하면서 빠른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6대 언론개혁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쎈 언니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법안은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가짜뉴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일부 유튜버들이 퍼나르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즉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찌라시들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입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를 마치 사실인 냥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뒤,

이후 가짜뉴스임이 확인되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는 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젠 이런 행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에 신고 사례 중 70% 이상이 인터넷 매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보도 내용이 명확한 허위 사실일 경우, 기사를 차단해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을 기존 90명에서 120명까지 확대해 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기도 했습니다.

악성댓글 피해자가 직접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한 법안과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서 그동안 제외됐던 텔레비전과 기타 방송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차이나랩 대표 김두일 씨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론개혁 입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입법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영찬 의원의 법안에서 언론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가짜 뉴스의 진원지는 기성언론이지 일반 시민들이 아니다. 시민들을 먼저 처벌하겠다는 것은 법안의 실익이 전혀 없다 문 정부의 탄생과 검찰개혁은 촛불시민들의 외침 때문이었고 그들이 개혁을 외치게 된 계기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의 진실 전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법안에 대해 기성언론의 거짓을 밝히고 진실을 깨우치려 했던 유튜버들이 위협을 받고, 기성 언론들이 도리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언론의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게 있다""언론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10여 년 전 잘못된 언론 입법으로 보수 언론들과 포털이 장악된 현실과 가짜뉴스의 범람이라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목격해왔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시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재고하여 올바른 언론개혁과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끝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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