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쿠팡이 천안 물류센터 조리사 사망사건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개인을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3단독(재판장 김양규)은 전날 쿠팡이 대전MBC A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쿠팡 천안목천물류센터에서 조리사 박 모 씨가 청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사건 보도에서 비롯됐다.
쿠팡 측은 “A기자의 13회에 걸친 연속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란 취지로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금액은 1억 원이다.
특히 쿠팡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박 모 씨 사망 당시 사용된 락스와 일반 세제를 섞어 만든 용액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이 국내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고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은 재판에서 “실험실환경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와 실제 작업장에서 노출 가능한 글로로포름의 양이 다른데도, 이 사건 식당에서 검출된 것으로 단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기자 측은 “락스와 세제 혼합 사용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다. 실체적 진실 추구란 수칙에 입각해 취재와 보도를 이어간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등 절차를 생략한 채 기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보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