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131개 지자체 광역상수도 요금 등 감면
수자원공사, 131개 지자체 광역상수도 요금 등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환, 1개월분 약 50% 감면 예상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1.02.2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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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지자체가 먼저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공사에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감면 금액은 지자체의 상두고 감면 물량과 연계되며,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 요금의 5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또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약 1100여 곳의 요금도 감면한다.

대상은 올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별도의 신청 없이 70%가 감면된다.

공사는 감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기 위해 감면 기준을 월 사용량 500톤 미만에서 1000톤 미만으로 조정했다.

박재현 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최대 약 95억 원의 재정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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