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②
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②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09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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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의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

추천의원 : 이윤희(부의장)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은 주택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재현 의원(사진 왼쪽)이 대표발의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조례’를 좋은 조례로 뽑았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사진 오른쪽)은 주택화재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재현 의원(사진 왼쪽)이 대표발의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조례’를 좋은 조례로 뽑았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이윤희 부의장

"사망률 높은 주택화재 위험성 감소효과 기대"

세종시 출범후 화재통계를 보면, 일반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15.3%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망자의 73.7%는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이는 우리시의 지역안전지수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조례’는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세종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이재현 의원은 이를 일반계층으로 확대,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한 조례’로 추천할만다고 생각한다.

 

이재현 의원이 지난 1월 5일 대표발의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조례’는 ▲주택화재의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이 조례와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설치 지원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넓힌 것은 의미가 크다. 세종시 내 모든 주택 가운데, 법정 소방시설이 미설치된 주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택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재현 의원이 개정조례를 발의한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

실제로, 주택 소방시설 설치율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초기 소방시설 활용 횟수도 늘어,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9년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세종시는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조례’는 일반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더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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