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연좌제 개선 법안 발의 ‘논란’
정정순 의원, 선거캠프 연좌제 개선 법안 발의 ‘논란’
국민의힘 충북도당, “정 의원의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비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1.03.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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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박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을 박도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이 관련법 개정안은 발의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뻔뻔하다”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순 의원실은 지난 18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자기측 후보자를 배반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화 된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자기측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는 주장이다.

정정순 의원은 “지금도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한 회계책임자 등에게 협박을 당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선거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보다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오직 지역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으로 논평을 내어 “정 의원의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아무리 법안 발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본인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 당사자인 정 의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이는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보자는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법안까지 개정해 본인만 살고자 하는 정 의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재판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정 의원에게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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