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수습기자] 대전 대덕구는 지난 23일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시에서 최초로 중리행복길특화거리와 비래동음식특화거리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의 대상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며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현대화·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상점가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 밀집 비중이 50%가 넘어가야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과 관계없이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하게 됐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 발표한 6개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덕형 경제모델’ 추진사업의 하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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