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규제당국과 사업자 간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의 임시 차단조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자료 방심위로 제출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조치 후 불법 영상물 여부를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게 영상물이 차단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피해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재유통 방지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핵심”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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